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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기

공급가액을 넣어 부가가치세합계금액을 구하거나, 반대로 합계금액을 넣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역산합니다. 일반 과세 10%영세율 0%를 따로 골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과세인지, 영세율 대상인지, 면세인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세율은 사용자가 고른 값만 쓰며, 간이과세자의 실제 신고·납부세액이나 매입세액 공제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입력값과 고정된 계산식에 따른 참고용 계산이며 세무·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계산 기준과 금액 입력

공급가액은 세금이 붙기 전 금액, 합계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어느 쪽을 알고 있는지 고른 뒤 그 금액만 넣으면 나머지를 구해 드립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에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실제 거래가 과세인지, 영세율 대상인지, 면세인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세율은 사용자가 고른 값만 씁니다. 아래 첫 값은 계산 방법을 보여 주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거래 금액이나 신고 사례가 아닙니다.

계산 기준

지금 알고 있는 금액이 어느 쪽인지 고르세요. 고르지 않은 쪽 칸의 값은 계산에 쓰지 않습니다.두 칸은 뜻이 다른 금액이라 서로 옮겨 쓰지 않습니다.

세율

일반 과세 10%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일반 세율입니다. 영세율 0%는 제21조에 따라 법에서 정한 수출 등에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영세율은 면세와 같은 뜻이 아니며 이 계산기는 둘을 같게 다루지 않고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붙기 전 금액입니다. 0도 넣을 수 있으며, 이때 부가세와 합계금액도 0원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10,000

일반 과세 10% · 공급가액으로 계산

공급가액 (세금 붙기 전)
₩100,000
합계금액 (세금 포함)
₩110,000
적용 세율
10%
사용한 계산 기준
공급가액으로 계산

직접 넣은 금액과 고른 세율로만 계산한 참고용 결과입니다. 실제 거래의 과세·영세율·면세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세금계산서 발급·신고 기간· 가산세·업종별 예외와 간이과세자의 실제 신고·납부세액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나 세금계산서 금액은 적용 조건과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내역

입력한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구하고 두 금액을 더해 합계금액을 만듭니다. 아래 표에서 각 값이 어떤 식에서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를 좌우로 밀어 모든 칸을 확인하세요.

입력한 금액과 고른 세율에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금액까지 각 항목의 계산 방법과 값
항목계산 방법
공급가액입력한 값₩100,000
적용 세율고른 세율 (일반 과세 10%)10%
부가가치세공급가액 × 10 ÷ 100₩10,000
합계금액공급가액 + 부가가치세₩110,000

금액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해 보여 줍니다. 이 반올림은 화면 표시를 위한 것이며 세금계산서나 신고서의 법정 절사·반올림 규칙이 아닙니다. 계산 자체는 반올림하지 않은 값으로 하므로, 화면에 보이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다시 더하면 합계금액과 1원 안팎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넣을 수 있는 금액은 1,000,000,000,000,000까지이며, 이 상한은 법적 한도가 아니라 입력 실수와 소수점 정밀도 문제를 막기 위한 기술적인 안전 제한입니다.

지금은 공급가액 칸의 값만 계산에 사용합니다. 계산 기준을 바꾸면 그 기준의 금액 칸이 나타나며, 두 칸의 값은 서로 옮겨 쓰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거래 금액 하나를 공급가액부가가치세로 나누고, 둘을 합친 합계금액까지 한 번에 보여 줍니다.

  • 공급가액: 부가가치세가 붙기 전 금액
  •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
  • 합계금액: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실제로 주고받는 돈입니다.

계산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공급가액을 알고 있으면 세금과 합계금액을 구하고, 합계금액만 알고 있으면 그 안에 든 공급가액과 세금을 되짚습니다. 세율은 일반 과세 10%영세율 0% 중에서 직접 고릅니다.

결과는 사용자가 넣은 금액과 고른 세율만으로 계산한 참고용 값입니다. 어떤 거래에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 대신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기 사용 방법

  1. 계산 기준에서 지금 알고 있는 금액이 공급가액인지 합계금액인지 고릅니다.
  2. 세율에서 일반 과세 10% 또는 영세율 0%를 고릅니다. 처음에는 일반 과세 10%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3. 고른 기준에 맞는 금액을 넣습니다.
  4. 계산하기를 누르면 공급가액·부가가치세·합계금액과 계산 내역이 나옵니다.
  5. 처음 상태로 되돌리려면 초기화를 누릅니다. 계산 기준은 공급가액으로 계산, 세율은 일반 과세 10%로 돌아가고 금액 칸은 모두 비워지며 이전 결과와 오류 안내도 함께 지워집니다. 빈 칸을 0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가상 예시 숫자를 다시 넣어 보려면 예시값 넣기를 누릅니다. 두 버튼은 하는 일이 다릅니다.

계산 기준을 바꿔도 넣은 숫자를 다른 뜻으로 옮겨 쓰지 않습니다. 공급가액 칸과 합계금액 칸은 뜻이 다른 금액이라 각각 따로 기억하며, 화면에는 그때 계산에 쓰이는 칸이 어느 쪽인지 글자로 적어 둡니다.

각 칸의 처음 값은 계산 방법을 보여 주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거래 금액이나 신고 사례가 아닙니다.

일반 과세 10% 계산 공식

일반 과세 거래의 세율은 10%입니다. 공급가액을 알고 있을 때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10 ÷ 100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100,000원이면 부가가치세는 10,000원, 합계금액은 110,000원입니다. 공급가액에 1.1을 곱하면 곧바로 합계금액이 되는 것과 같은 계산입니다.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하는 공식

받은 돈(합계금액)만 알고 있다면 나누어서 되짚습니다. 여기서 10%를 그냥 빼면 안 됩니다. 세금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붙었기 때문입니다.

  •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0
  • 부가가치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합계금액 110,000원이면 공급가액은 110,000 ÷ 1.1 = 100,000원, 부가가치세는 110,000 − 100,000 = 10,000원입니다.

110,000원에서 10%인 11,000원을 빼면 99,000원이 되어 답이 달라집니다. 99,000원에 10%를 붙이면 108,900원이라 원래 금액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역산은 반드시 나눗셈으로 해야 합니다.

영세율 0%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법에서 정한 수출 등에 적용하는 0% 세율입니다. 세율이 0이므로 두 방향 모두 계산이 아주 단순합니다.

  • 부가가치세 = 0원
  • 합계금액 = 공급가액 (두 금액이 같습니다)
  • 합계금액을 넣었다면 공급가액도 같은 금액이 됩니다.

영세율은 법에서 정한 거래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어떤 거래가 영세율 대상인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용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며, 확실하지 않다면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영세율과 면세는 왜 다른가요?

둘 다 “내는 세금이 0원”처럼 보이지만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 영세율: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법에서 정한 수출 등에 적용하는 0% 세율입니다. 이 계산기가 갖고 있는 값은 여기까지입니다.
  • 면세: 영세율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면세가 어떤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이 계산기가 확인한 근거에 들어 있지 않아 설명하지도,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에는 면세라는 선택 항목이 아예 없습니다. 면세일 수 있는 거래를 영세율 0%로 골라 계산하면 화면에 나오는 숫자는 0원으로 같아 보여도 서로 다른 상황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가 됩니다. 어떤 거래가 면세인지 아닌지, 영세율 대상인지 아닌지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산 예시

계산기의 첫 화면 예시와 같은 값입니다. 여기 쓴 금액은 모두 가상의 값이며 실제 거래 금액이나 신고 사례가 아닙니다.

  1. 일반 과세 10%, 공급가액 100,000원을 넣습니다.
  2. 부가가치세 = 100,000 × 10 ÷ 100 = 10,000원
  3. 합계금액 = 100,000 + 10,000 = 110,000원
  4. 이번에는 계산 기준을 바꿔 합계금액 110,000원을 넣습니다.
  5. 공급가액 = 110,000 ÷ 1.1 = 100,000원
  6. 부가가치세 = 110,000 − 100,000 = 10,000원

두 방향의 결과가 서로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반면 합계금액 100,000원처럼 딱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금액을 넣으면 공급가액은 90,909.09원, 부가가치세는 9,090.91원처럼 소수가 남습니다. 계산기는 이 소수를 임의로 없애지 않고 그대로 보여 줍니다.

같은 예시에서 영세율 0%로 바꿔 보면 부가가치세가 0원이 되고 합계금액이 공급가액과 같아집니다. 세율 하나만 바꿔도 결과가 통째로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과 경계값 결과는 이렇게 읽습니다

  • 금액이 0원이면 공급가액·부가가치세·합계금액이 모두 0원입니다. 정상 입력이며 오류가 아닙니다.
  • 영세율 0%에서는 금액이 얼마든 부가가치세가 정확히 0원이고 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이 같습니다.
  • 음수, 빈 칸, 글자, 아주 큰 값은 계산하지 않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려 드립니다. 빈 칸을 조용히 0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 금액이 지나치게 작으면 계산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통째로 사라져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잘린 값을 보여 주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알려 드립니다.
  • 넣을 수 있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이 상한은 법에서 정한 거래 한도가 아니라 입력 실수와 소수점 정밀도 문제를 막기 위한 기술적인 안전 제한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금액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한 값입니다. 이 반올림은 화면 표시를 위한 것이며 세금계산서나 신고서의 법정 절사·반올림 규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이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다시 더하면 합계금액과 1원 안팎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신고 결과와 달라질 수 있는 이유

  •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금액과 고른 세율에 따른 참고용 계산입니다.
  • 실제 거래의 과세·영세율·면세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세율을 잘못 골랐다면 결과도 그대로 달라집니다.
  • 매입세액 공제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거래 금액 하나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나누는 계산만 하며, 실제로 내거나 돌려받는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실제 신고·납부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정해지는지도 이 계산기가 확인한 근거에 들어 있지 않아 설명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신고 기간, 가산세, 업종별 예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나 신고서의 원 단위 처리 방식이 이 화면의 표시 반올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거래처와 합계금액을 먼저 정한 경우공급가액을 먼저 정한 경우는 1원 단위에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표시값(반올림한 금액)을 다시 계산에 넣은 경우
  •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와 기준일

  • 공식 근거: 대한민국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일반 과세 10%), 제21조(영세율 0%)
  • 기준일 · 확인일: 2026-08-09
  • 계산식 버전: v1
  • 마지막 검토일: 2026-08-09

이 계산기가 갖고 있는 법정 값은 위 두 세율뿐입니다. 그 밖의 세율·예외·시행일·신고 규칙은 갖고 있지 않으며 추측해서 적지도 않습니다. 위 날짜는 이 계산식과 근거를 확인·검토한 날일 뿐이며 “최신 세법 반영” 같은 뜻이 아닙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결과는 입력값과 고정된 계산식에 따른 참고용 계산입니다.
  • 실제 거래의 과세·영세율·면세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영세율은 법에서 정한 거래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 면세는 영세율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 간이과세자의 실제 신고·납부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급, 신고 기간, 가산세, 업종별 예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실제 신고나 세금계산서 금액은 적용 조건과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무·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입력값을 서버에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은 무엇이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붙기 전 금액이고, 합계금액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해 실제로 주고받는 금액입니다. 일반 과세 10%에서 공급가액이 100,000원이면 부가가치세가 10,000원이고 합계금액은 110,000원입니다. 견적서나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지므로, 계산하기 전에 어느 기준의 금액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를 어떻게 역산하나요?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되고, 합계금액에서 그 공급가액을 빼면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합계금액에서 10%를 그냥 빼면 안 됩니다. 세금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붙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10,000원에서 10%인 11,000원을 빼면 99,000원이지만, 정확한 공급가액은 110,000 ÷ 1.1 = 100,000원입니다.

영세율과 면세는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법에서 정한 수출 등에 적용하는 0% 세율이고, 면세는 그와 같은 뜻이 아닙니다. 면세가 어떤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이 계산기가 확인한 근거에 들어 있지 않아 설명하지도,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세금 숫자는 둘 다 0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상황이며, 어떤 거래가 영세율 대상인지 면세인지 이 계산기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자가 10%로 계산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고른 세율만 사용하며, 어떤 거래에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반 과세 10%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일반 세율이고, 법에서 정한 수출 등에는 제21조의 영세율 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면세 거래는 아닌지는 사용자가 확인해야 하며 확실하지 않다면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의 실제 납부세액도 계산하나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합계금액을 나누는 계산만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실제 신고·납부세액이 어떤 조건으로 정해지는지는 이 계산기가 확인한 근거에 들어 있지 않아 설명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급, 신고 기간, 가산세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역산 결과에 소수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합계금액이 1.1로 나누어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합계금액 100,000원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90,909.0909…원이 되어 소수가 남습니다. 계산기는 이 값을 임의로 없애지 않고 화면에 소수 둘째 자리까지 보여 줍니다. 이 반올림은 화면 표시를 위한 것이며 세금계산서나 신고서의 법정 절사·반올림 규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다시 더하면 합계금액과 1원 안팎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입력한 값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계산은 사용자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입력값을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계산기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만 빠르게 나눠 보고 싶다면 공급가액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그 페이지는 합계금액 → 공급가액 한 방향만 다루며, 같은 계산 모듈과 같은 공식 근거를 쓰므로 같은 입력에서 결과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두 방향을 모두 계산하려면 이 페이지를 쓰세요.

팔 가격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 마크업 계산기에서 원가와 목표 마크업률로 판매가를 먼저 정한 뒤, 그 금액을 이 계산기의 공급가액 칸에 넣어 부가세와 합계금액을 확인하세요. 반대로 이미 정한 가격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라면 여기서 공급가액을 먼저 역산한 뒤 그 값을 마크업 계산기에 넣어야 이익 계산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판매처에 수수료를 떼이는 경우라면 판매 수수료 계산기에서 총수수료와 정산예상액을 먼저 구하세요. 그 계산기는 어떤 금액에도 부가세를 자동으로 붙이거나 떼지 않습니다. 판매가와 정산예상액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아닌지는 이 계산기에서 나눠 보면 됩니다.

쿠팡에서 파는 경우라면 쿠팡 수수료 계산기에서 최종 판매가격과 직접 확인한 요율로 예상 정산액을 먼저 구하세요. 그 계산기는 쿠팡 판매수수료율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못해 어떤 금액에도 부가세를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나눠 보려면 이 계산기에 넣어야 합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파는 경우라면 스마트스토어 수수료 계산기에서 결제금액과 배송비로 예상 정산액을 먼저 구하세요. 그 계산기의 Npay 결제 수수료율과 판매수수료율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값이라 계산기가 부가세를 따로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결제금액과 예상 정산액을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나눠 보려면 그 금액을 이 계산기에 넣으면 됩니다.

해외에서 사 와서 국내에 파는 경우라면 구매대행 마진 계산기에 관세·부가세를 금액으로 직접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산기도 세율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국내 판매분의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 보려면 이 계산기를 함께 쓰면 됩니다. 다만 수입 단계의 세금은 물품 종류와 과세가격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가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