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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계산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을 넣으면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로 나눠 드립니다. 일반 과세 10%에서는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로 역산하고, 영세율 0%는 직접 고르는 참고 모드로 제공합니다.

실제 거래가 과세인지, 영세율 대상인지, 면세인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세율은 사용자가 고른 값만 쓰며, 면세는 영세율과 다른 제도라 계산 모드로 두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용자 입력값에 따른 참고용 추정이며 실제 과세·영세율·면세 판단이나 신고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합계금액 입력

합계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넣으면 공급가액(세금이 붙기 전 금액)과 부가가치세로 나눠 드립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에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실제 거래가 과세인지, 영세율 대상인지, 면세인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세율은 사용자가 고른 값만 씁니다. 아래 첫 값은 계산 방법을 보여 주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거래 금액이나 신고 사례가 아닙니다.

세율

일반 과세 10%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일반 세율입니다. 영세율 0%는 제21조에 따라 법에서 정한 수출 등에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사용자가 확인해야 하는 참고 모드입니다. 영세율은 면세와 같은 뜻이 아니며 이 계산기는 면세를 계산 모드로 두지 않고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거래처에서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입니다. 0도 넣을 수 있으며, 이때 공급가액과 부가세도 0원이 됩니다.

공급가액

₩100,000

일반 과세 10% · 합계금액에서 분리

부가가치세
₩10,000
합계금액 (입력값)
₩110,000
적용 세율
10%
계산 방향
합계금액 → 공급가액

직접 넣은 금액과 고른 세율로만 계산한 참고용 결과입니다. 실제 거래의 과세·영세율·면세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세금계산서 발급·신고 기간· 가산세·업종별 예외와 간이과세자의 실제 신고·납부세액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나 세금계산서 금액은 적용 조건과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공급가액 분리 내역

입력한 합계금액을 나눠 공급가액을 되짚고, 그 차이를 부가가치세로 봅니다. 아래 표에서 각 값이 어떤 식에서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를 좌우로 밀어 모든 칸을 확인하세요.

입력한 합계금액과 고른 세율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까지 각 항목의 계산 방법과 값
항목계산 방법
합계금액입력한 값₩110,000
적용 세율고른 세율 (일반 과세 10%)10%
공급가액합계금액 ÷ (1 + 10 ÷ 100)₩100,000
부가가치세합계금액 − 공급가액₩10,000

금액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해 보여 줍니다. 이 반올림은 화면 표시를 위한 것이며 세금계산서나 신고서의 법정 절사·반올림 규칙이 아닙니다. 계산 자체는 중간에 반올림하지 않은 값으로 하므로, 화면에 보이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다시 더하면 합계금액과 1원 안팎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넣을 수 있는 금액은 1,000,000,000,000,000까지이며, 이 상한은 법적 한도가 아니라 입력 실수와 소수점 정밀도 문제를 막기 위한 기술적인 안전 제한입니다.

공급가액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거래처에서 실제로 받은 돈, 즉 합계금액 하나만 알고 있을 때 그 안에 들어 있는 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나눠 줍니다.

  • 공급가액: 부가가치세가 붙기 전 금액
  •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
  • 합계금액: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더한, 실제로 주고받는 금액

이 페이지는 합계금액 → 공급가액 한 방향만 다룹니다. 반대로 공급가액을 먼저 알고 있어 부가세와 합계금액을 구하고 싶다면 부가가치세 계산기에서 두 방향을 모두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용자가 넣은 금액과 고른 세율만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입니다. 어떤 거래에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 대신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공급가액 계산기 사용 방법

  1. 세율에서 일반 과세 10% 또는 영세율 0%(참고 모드)를 고릅니다. 처음에는 일반 과세 10%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2. 합계금액(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넣습니다.
  3. 계산하기를 누르면 공급가액·부가가치세와 계산 내역이 나옵니다.
  4. 처음 상태로 되돌리려면 초기화를 누릅니다. 세율은 일반 과세 10%로 돌아가고 금액 칸은 비워지며 이전 결과와 오류 안내도 함께 지워집니다. 빈 칸을 0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가상 예시 숫자를 다시 넣어 보려면 예시값 넣기를 누릅니다. 두 버튼은 하는 일이 다릅니다.

처음 값은 계산 방법을 보여 주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거래 금액이나 신고 사례가 아닙니다.

부가세 10% 역산 공식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 분리)

일반 과세 거래의 세율은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금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붙었기 때문에 합계금액에서 10%를 그냥 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나눗셈으로 되짚어야 합니다.

  •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0
  • 부가가치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110,000원에서 10%인 11,000원을 빼면 99,000원이 되어 답이 달라집니다. 99,000원에 10%를 붙이면 108,900원이라 원래 금액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110,000 ÷ 1.1 = 100,000원이 정확한 공급가액입니다.

영세율 0%를 골랐을 때 (참고 모드)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법에서 정한 수출 등에 적용하는 0% 세율입니다. 세율이 0이므로 계산이 아주 단순합니다.

  • 공급가액 = 합계금액 (두 금액이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 0원

영세율은 법에서 정한 거래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어떤 거래가 영세율 대상인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세율은 사용자가 직접 고르는 참고 모드로만 두었습니다. 해당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면세는 왜 계산 모드에 없나요?

면세는 영세율과 다른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면세는 제21조의 영세율과 같은 뜻이 아니며, 이 계산기는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 일반 과세 10% 역산식(÷ 1.1)을 면세 거래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면세 거래에 이 식을 쓰면 존재하지 않는 세금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 면세 여부를 자동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래가 면세인지는 이 계산기가 확인한 근거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 그래서 면세를 계산 모드로 두지 않고 안내만 합니다. 면세일 수 있는 거래를 영세율 0%로 골라 계산하면 화면 숫자는 같아 보여도 서로 다른 상황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가 됩니다.

면세·영세율·과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가 확인해야 하며, 확실하지 않다면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산 예시

계산기의 첫 화면 예시와 같은 값입니다. 여기 쓴 금액은 모두 가상의 값이며 실제 거래 금액이나 신고 사례가 아닙니다.

  1. 일반 과세 10%를 고르고 합계금액 110,000원을 넣습니다.
  2. 공급가액 = 110,000 ÷ 1.1 = 100,000원
  3. 부가가치세 = 110,000 − 100,000 = 10,000원
  4. 확인: 100,000 + 10,000 = 110,000원으로 처음 금액과 정확히 같습니다.

합계금액 100,000원처럼 1.1로 딱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금액을 넣으면 공급가액은 90,909.09원, 부가가치세는 9,090.91원처럼 소수가 남습니다. 계산기는 이 소수를 계산 중간에 임의로 없애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에서 영세율 0%로 바꿔 보면 공급가액이 100,000원, 부가가치세가 0원이 됩니다. 세율 하나만 바꿔도 결과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0과 경계값 결과는 이렇게 읽습니다

  • 합계금액이 0원이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도 모두 0원입니다. 정상 입력이며 오류가 아닙니다.
  • 영세율 0%에서는 금액이 얼마든 부가가치세가 정확히 0원이고 공급가액이 합계금액과 같습니다.
  • 음수, 빈 칸, 글자, 아주 큰 값은 계산하지 않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려 드립니다. 빈 칸을 조용히 0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 금액이 지나치게 작으면 계산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통째로 사라져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잘린 값을 보여 주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알려 드립니다.
  • 넣을 수 있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이 상한은 법에서 정한 거래 한도가 아니라 입력 실수와 소수점 정밀도 문제를 막기 위한 기술적인 안전 제한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금액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한 값입니다. 이 반올림은 화면 표시를 위한 것이며 세금계산서나 신고서의 법정 절사·반올림 규칙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실무에서 쓰는 절사·반올림 관행을 임의로 추측해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다시 더하면 합계금액과 1원 안팎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신고 결과와 달라질 수 있는 이유

  •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금액과 고른 세율에 따른 참고용 추정입니다.
  • 실제 거래의 과세·영세율·면세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세율을 잘못 골랐다면 결과도 그대로 달라집니다.
  • 매입세액 공제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실제 신고·납부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신고 기간, 가산세, 업종별 예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나 신고서의 원 단위 처리 방식이 이 화면의 표시 반올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표시값(반올림한 금액)을 다시 계산에 넣은 경우
  •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와 기준일

  • 공식 근거: 대한민국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일반 과세 10%), 제31조(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계산), 제21조 등(영세율 0%)
  • 면세 관련: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면세는 영세율과 다른 제도이며 이 계산기는 면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기준일 · 확인일: 2026-08-09
  • 계산식 버전: v1 (부가가치세 계산기와 같은 계산 모듈·같은 공식 기록)
  • 마지막 검토일: 2026-08-09

이 계산기가 갖고 있는 법정 값은 위 두 세율(10%, 0%)뿐입니다. 그 밖의 세율·예외·시행일·신고 규칙은 갖고 있지 않으며 추측해서 적지도 않습니다. 위 날짜는 이 계산식과 근거를 확인·검토한 날일 뿐이며 “최신 세법 반영” 같은 뜻이 아닙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결과는 입력값과 고정된 계산식에 따른 참고용 추정입니다.
  • 실제 거래의 과세·영세율·면세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실제 신고 결과나 세금계산서 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면세는 영세율과 같은 뜻이 아니며 이 계산기는 면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실제 신고·납부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급, 신고 기간, 가산세, 업종별 예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세무·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입력값을 서버에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급가액 계산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을 1.1로 나눠 공급가액을 구하고, 합계금액에서 그 공급가액을 뺀 값을 부가가치세로 봅니다. 일반 과세 세율 10%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일반 세율이고,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는 원칙은 같은 법 제31조를 따릅니다. 예를 들어 합계금액 110,000원이면 공급가액은 100,000원, 부가가치세는 10,000원입니다.

합계금액에서 10%를 그냥 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세금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붙었기 때문입니다. 합계금액 110,000원에서 10%인 11,000원을 빼면 99,000원이 되지만, 99,000원에 다시 10%를 붙이면 108,900원이라 원래 금액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확한 공급가액은 110,000 ÷ 1.1 = 100,000원입니다. 부가세 10% 역산은 뺄셈이 아니라 나눗셈으로 해야 합니다.

영세율과 면세는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등에 따라 법에서 정한 수출 등에 적용하는 0% 세율이고, 면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별도 제도라 같은 뜻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영세율만 사용자가 직접 고르는 참고 모드로 두고, 면세는 계산 모드로 두지 않습니다. 일반 과세 10% 역산식을 면세 거래에 적용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거래가 영세율 대상인지 면세인지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합계금액이 0원이거나 아주 작으면 어떻게 되나요?

합계금액 0원은 정상 입력이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도 모두 0원이 됩니다. 반대로 금액이 지나치게 작아 계산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통째로 사라지는 경우에는 0원이라는 잘린 결과를 보여 주지 않고 다시 입력해 달라고 알려 드립니다. 빈 칸, 글자, 음수, 상한을 넘는 값도 계산하지 않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려 드리며, 빈 칸을 조용히 0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의 소수점은 왜 남나요?

합계금액이 1.1로 나누어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합계금액 100,000원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90,909.0909…원이 됩니다. 계산기는 중간 계산을 반올림하지 않고, 화면에 보여 줄 때만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합니다. 이 반올림은 화면 표시를 위한 것이며 세금계산서나 신고서의 법정 절사·반올림 규칙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쓰는 절사 관행을 임의로 추측해 자동으로 적용하지도 않습니다.

이 결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도 되나요?

이 계산기의 결과는 사용자가 넣은 금액과 고른 세율에 따른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거래의 과세·영세율·면세 판단이나 신고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간이과세자의 실제 신고·납부세액, 세금계산서 발급, 신고 기간, 가산세, 업종별 예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무·법률 조언이 아니므로 판단이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 계산기와 무엇이 다른가요?

이 페이지는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분리하는 한 방향만 다룹니다. 공급가액을 먼저 알고 있어 부가가치세와 합계금액을 구하고 싶다면 부가가치세 계산기에서 두 방향을 모두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계산기는 같은 계산 모듈과 같은 공식 근거를 쓰므로 같은 입력에 대해 결과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입력한 값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계산은 사용자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입력값을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계산기

공급가액을 먼저 알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계산기에서 반대 방향(공급가액 → 부가세·합계금액)까지 함께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계산기는 같은 계산 모듈과 같은 공식 근거를 쓰므로 같은 입력에서 결과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광고 성과를 볼 때는 광고 ROAS 계산기에 넣는 매출액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매출을 그대로 넣으면 ROAS가 실제보다 커 보입니다. 여기서 공급가액을 먼저 분리한 뒤 그 금액을 넣으면 기준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할인 전 가격 계산기 포함된 비율을 그냥 빼지 않고 나눠서 되짚는다는 점이 같습니다. 할인 전 가격은 ÷ (1 − 할인율), 공급가액은 ÷ (1 + 세율)로 계산합니다. 두 계산기 모두 어떤 세율이나 정책도 대신 판정하지 않는 입력값 기준 참고용 계산입니다.

해외에서 직접 사 오는 경우라면 수입 단계에서 붙는 세금을 먼저 가늠해야 합니다. 해외직구 관세 계산기는 총과세가격에 예상 관세를 더한 금액에 같은 일반 세율을 곱한 일반 부가세 참고액을 보여 주므로, 그 결과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 됩니다. 반대로 포함된 부가세를 다시 나눠 보는 자리가 이 계산기입니다. 두 계산기 모두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같은 일반 세율 상수 하나만 근거로 쓰며, 실제 거래의 과세·영세율·면세 여부와 통관 조건은 어느 쪽도 판정하지 않습니다.